8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 예방 및 보호·지원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성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없는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 범죄는 피해자가 있다”며 “범죄의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 예방 및 보호·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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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했다.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9분의 1, 살인사범은 49분의 1, 강도사범은 5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스토킹범죄까지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확대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정책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762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2551명으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도 2019년 882명에서 지난해 598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은 사건발생-사건처리-관리의 3단계로 이뤄진다.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응급치료와 심리지원을 담당하고, 사건처리 단계에서는 검찰이 구조금을 지급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후 관리단계에서는 민간 지원센터가 장기적 보살핌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차명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는 “범죄 처벌과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삶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도입, 구조금 제도 개선, 통합적 보호·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차 교수는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 불안감 없이 살아갈 자유 등을 모두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법률적 지원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년)’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범죄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전환이 이뤄질 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