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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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선거 공정성 담보 필요…다수 범죄 전력"
3500만원 반환 여부 쟁점에 "양형 영향 없어"
  • 등록 2026-05-15 오후 2:04:11

    수정 2026-05-15 오후 2:04:1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큰 데다, 기부행위 위반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을 뿐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김상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기부가 이뤄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정치 활동에 필요한 카니발 한 대를 리스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 선납금 4000만원,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4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현금으로 제공했던 차량 선납금 4000만원 중 35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삼았던 3500만원 반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환 여부 자체가 이미 성립한 범죄 책임을 좌우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심리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씨로부터 41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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