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600원대까지 좁혀…14일 최종 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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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수정안 제출…격차 690원으로
  • 등록 2026-07-09 오후 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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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690원으로 좁혀졌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9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지난 8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730원에서 6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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