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주목한 李대통령 '근저당 매매'…"정책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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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로이터, 李대통령 주택 매매 논란 보도
"주담대 2억 제한하고 17.7억 채권자 된 대통령"
"대출 규제로 잠재적 매수자 주택 시장서 배제"
  • 등록 2026-07-22 오후 6:26:52

    수정 2026-07-22 오후 6:26:52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외신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블룸버그통신은 21일 ‘한국 대통령, 200만달러 자택 매각 방식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29억원의 매매 대금 가운데 60%를 받지 않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 매매 대금의 40%인 11억3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차액인 17억7000만원은 근저당을 설정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흔히 ‘매도자 부담 금융’으로 알려진 이 방식은 구매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이긴 하지만 주택 거래에서는 비교적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가 2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여 일반적인 구매자라면 17억7000만원의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때문에 한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대출이 제한적인 시장 중 하나가 됐다”며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서 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사실상 주택 구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도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의 핵심 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내세웠지만, 자신의 주택 매매 계약이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썼다.

로이터는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주택 매매 가격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됐다”며 “주담대 규제로 인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최대 2억원, 즉 구매 가격의 10% 미만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을 언급하며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지만, 자신의 아파트 매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5000만원으로, 평균 연봉의 14년치에 해당해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주택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 때문에 잔금 일부 지급을 유예했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다”고 로이터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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