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롯데렌탈 결합 불승인' 어피니티, 로펌 새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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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 종료…세종 새로 선임
공정위 결정 이의신청·경쟁 완화 방안 마련 등 유력
  • 등록 2026-02-04 오후 6:16:03

    수정 2026-02-04 오후 6:16:03

[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롯데렌탈 인수가 불발된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법무법인을 새로 교체하는 등 후속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롯데렌터카 서울역 지점 전경.(사진=롯데렌탈)


4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기존 기업결합을 자문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문 계약을 종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을 새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업계 2위인 SK렌터카를 소유하고 있는데, 업계 1위인 롯데렌탈까지 소유하면 국내 렌터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내륙 29.3%, 제주 21.3%로 집계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영세한 중소업체들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다.

공정위의 불승인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어피니티는 세종을 새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롯데그룹이 새 인수 후보자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롯데그룹과 어피니티는 재심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IB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다.

비슷하게 독과점 우려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받은 국내 피아노 시장의 ‘양대 산맥’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경우 대법원 확정까지 약 2년 반이 걸렸다. 결과도 공정위 승소였다.

기업을 사서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행정소송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대신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에 비해 빠른 시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거래법 제96에 따르면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를 연장할 수 있다.

관건은 공정위가 제기한 경쟁 제한성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다.

'경쟁 제한성 완화'란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나 기업 결합(M&A)으로 시장 내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해외 경쟁 도입, 신규 사업자의 진입, 기술 발전 등 요인으로 시장 경쟁이 유지되거나 완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피니티가 세종을 택한 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종은 매각자 측인 아시아나항공을 자문했다. 해당 인수합병(M&A)은 국내 1·2위 업계의 결합과 더불어 글로벌에서도 기업결합을 승인받아야 하는 고난도 딜로 평가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으로서는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방법은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설득하는 것 뿐"이라며 "세종이 획기적인 묘수를 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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