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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 전담 기구는 법령·제도 개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 실태조사 등을 총괄하는 국가 단위 기구로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아동학대 처벌 규정에 예외를 둘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근거 없는 신고까지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권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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