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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아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침해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 결과 출국대기실에 세탁·냉난방·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 이력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군의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현재 체류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인권위는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A 군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복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권고했다
같은 기간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3년 33명, 2024년 52명, 2025년 42명, 2026년(3월까지) 7명이다. 이 기간 공항에서 가장 오래 대기한 사례는 최장 15개월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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