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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에서 “K원전이 수출되면 규제 체계 역시 함께 수출되는 것”이라며 “규제 기관과 산업계가 동반적인 협력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환경의 변화를 짚으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재인식,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탈탄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확대는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원전 건설과 규제 체계는 여전히 경직돼 있으며, 이것이 세계 시장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인허가 과정의 복잡성과 규제 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동일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짓는데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미국에서는 건설허가(permit)는 비교적 간단히 내주고, 핵연료가 투입되는 운영허가(license) 단계에서 정밀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건설 초기부터 과도하게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며 “안전성은 유지하되 건설 허가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봤다. 현행 계속운전 심사 평가 항목과 해외사례를 따져본 후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 헝가리, 일본 등 12개 국가는 원전의 20년 수명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해외에서는 중단된 원전을 보수해 재가동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도 현 규제 체계가 더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도 현행 계속운전 제도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가령 심사가 운영허가 만료 후에도 2~3년이 더 진행되면, 실제 그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은 남은 7~8년뿐에 불과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개선하고도 비효율이 발생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심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운전 승인 후 재가동되는 시점’부터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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