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최순실 증인이 이날 오전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초 헌재에서 오는 10일 오후 예정된 자신의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최씨는 형사소송법 148조을 근거로 본인과 딸 정유라씨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씨는 11일 진행되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서 자필로 써서 헌재에 팩스로 제출했다.
그러나 최씨는 앞서 이날 특검에는 “10일 탄핵심판 증인출석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에는 헌재 증인출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재에는 증인출석이 곤란하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최씨가 의도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씨가 지난 5일 헌재에 출석 조건을 제시하면서 증인출석을 저울질한 것은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10일 예정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헌재 증인신문을 보고서 증언에 대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10일 최씨가 불출석하면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구인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도 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최도술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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