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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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대가로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체포동의요구서, 이르면 11일 국회 전달 전망
  • 등록 2026-02-10 오후 6:15:31

    수정 2026-02-10 오후 8:06:04

[이데일리 성가현 백주아 기자]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전망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께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 공천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11일 국회에 전달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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