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급식업체 노조와도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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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산안·작업환경 지배 인정
사측, 행정소송 가능
  • 등록 2026-06-15 오후 8:45:27

    수정 2026-06-15 오후 8:45:2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동조합인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관련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만큼, 웰리브지회와도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중노위는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판단의 핵심은 작업장 시설과 설비 개선 권한이다. 중노위는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는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교섭 대상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은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소속 노조다. 이들은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확정 공고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화오션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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