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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운송사업자의 노동조합법상 지위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조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 형태인 만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경우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송사업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레미콘 제조사가 레미콘 노조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재 믹서트럭 시장의 신규 진입이 제한된 상태여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면서 믹서트럭 증차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18년째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 침체를 이유로 현재 2만 6000대 수준인 믹서트럭들의 신규등록을 금지한 상태다. 이 중 레미콘 회사가 직접 보유한 믹서트럭은 3600대 정도며 나머지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원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혼화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고 경유값도 상승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커졌다. 유가가 치솟았지만 운송비 부담은 레미콘 제조사만 지는 구조다. 대부분 레미콘사는 레미콘 운송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운송사업자의 노동조합법상 지위 문제와 교섭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믹서트럭 수급조절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등 근본적인 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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