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타깃’ 교육세 인상…과세기준, ‘수익’ 아닌 ‘손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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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0.5%→1%
정부 “금융보험업 급성장, 담세력 맞춰 세율 인상”
野 “학령인구 주는데 설득력↓…소비자 부담 우려”
국힘,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손익’ 논의 시도
  • 등록 2025-11-13 오후 5:09:05

    수정 2025-11-13 오후 5:09: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력한 인상 의지를 밝힌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도 여러 대안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금융·보험업 교육세율과 관련된 교육세법 개정안 6건을 조세소위로 이송했다. 1건은 정부안, 5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다. 예산부수법안인 세제법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로 예산안과 동일, 이달 중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2026년부터 현행 수익금액 대비 0.5%에서 1.0% 상향하는 교육세법 개정을 포함했다.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로,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1981년 교육세율 도입 후 처음으로 제출된 세율 조정 개정안이다.

정부는 교육세율이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2027년 1조330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5조3333억원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1조667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정처는 같은 기간 6조5666억원, 연평균 1조3133억원으로 정부 대비 더 높은 세수증가를 전망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춰, 매출(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사에 한정해서 세율을 1% 올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인상할 이유가 없고, 자칫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보험 소비자 추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당에서는 교육세율을 1조원 이하 구간은 0.3%, 1조원 초과 구간은 0.5%로 현행(수익금액 구분없이 0.5%) 대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매각손실·상환손실’이 반영되지 못하기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손순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거나(박수영 의원안),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최은석 의원안) 법안 등도 발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교육세는 현재 수익만 따져 교육세율 과표를 정하는데, 손실도 따져 순수익으로 (교육세율 과표를)정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교육세율 인상은 협의여지가 없는 분위기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초중등 교육 미래정책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AI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인력, 특히 고등 교육 인력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고민이 컸다”고 했다. 이어 “그 고민에서 금융보험업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부분을 국가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데 투자를 해달라 그런 목적으로 교육세를 개편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은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속적인 부담인)교육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는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낮아지게 된다”며 “건전성 부담 및 지표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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