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0대였던 남성은 6년간 징역을 살았지만, 출소 후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신상 정보가 공개됐었던 남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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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피해가 생기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8월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A씨는 새벽 시간 기숙사에 잠입했다. 그리고는 피해자 C씨 방에 들어가 3시간 동안 머물면서 C씨를 강제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다른 학생이 경비원에게 A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렸지만, 기숙사 측은 경찰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해 A씨 모습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했고, 기숙사 뒷문으로 달아난 그를 다음 날 검거했다.
A씨는 이듬해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산고법은 2심 판결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