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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 4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7월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 불법 전용을 지시해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안부 예산을 관저 이전에 사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며 “행안부도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예산 전용 적법 여부를 체크해 기재부 승인을 거친 뒤 예산 결산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서실 예산이 충분했다면 관련 예산으로 충당했을 것”이라며 “국회의 심의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비서관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행안부 예상 충당 결정은 비서실장과 행안부 장관이 결정했다고 적혀있는데 윤재순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냐”며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직권남용을 했는지 공소장에 없어 공소사실 자체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행안부 근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세세하게 업무를 잘 파악하고 보고받지 않고, 방침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업무 진행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차회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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