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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시키고 직접 통일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피고인은) 죄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회오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적 핵심사항인 피고인에게 윤 전 본부장이 1억원을 교부했는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어떻게 교부했는지 (윤 전 본부장 등이)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며 반대신문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증인신문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을 재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식사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 대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차례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달 2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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