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가배상금 급증…2457억원 규모 예비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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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거사 상소 포기 및 취하 결정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 조기 소진
  • 등록 2026-05-20 오후 8:52:16

    수정 2026-05-20 오후 8:52:1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과거사 피해자에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2457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안건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 및 취하,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이 된 사건은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다.

이로 인해 과거사 국가배상 확정 판결이 크게 증가하며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도 급증했다. 이에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원이 확보되게 됐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비비를 바탕으로 각급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가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해앟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실질적 피해회복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배상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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