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국인 무전기에 뚫렸다…제주공항서 관제 교신 90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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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대공 혐의점 등 조사
  • 등록 2026-09-14 오후 10:33:02

    수정 2026-09-14 오후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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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휴대용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불법 청취한 10대 중국인 관광객이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14일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 국적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 교신을 1시간 30분가량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전기를 들고 무언가를 듣고 있던 A군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방문객이 공항 측에 알렸고, 현장을 확인한 공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입국했으며, 중국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전기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214위안(한화 약 4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군을 출국금지시키고 대공 혐의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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