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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 교신을 1시간 30분가량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입국했으며, 중국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전기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214위안(한화 약 4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군을 출국금지시키고 대공 혐의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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