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프로포폴 328번 맞은 30대女,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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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대 병·의원 돌며 마약류 쇼핑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환자 2000만명 넘어
식약처 관리·감독 강화 나서
  • 등록 2025-11-11 오후 4:59:00

    수정 2025-11-11 오후 4:59:00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7개월에 걸쳐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약 의존 증상을 겪던 중 2023년 9월 18일부터 미용 시술을 빙자해 전신마취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긴 채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지난해 4월까지 총 328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5211mL와 케타민 150mL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투약 기간이 길고, 투약 횟수도 300회가 넘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6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펜타닐 성분 함유 정제, 패치제 제품들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의료용 마약류 투약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748만명이던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지난해 200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방량도 2020년 17억 5139만개에서 지난해 19억 2663만개로 증가했다. 다만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100.2개에서 2024년 96.3개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이 이뤄져 식약처 특사경은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됐고,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9월 식약처 특사경 내 수사팀이 정식으로 구성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병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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