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세금 아까워…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 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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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금 탈세 위해 이혼
남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대금 보관한 아내 불구속기소
  • 등록 2025-11-18 오후 11:33:56

    수정 2025-11-18 오후 11:33:5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동산 매매대금 탈세를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8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7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조죄 혐의를 받는 아내 B씨(66)도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국세 약 8억 원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친언니인 C씨와 내연 관계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약 21억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은행 ATM에서 16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처형 C씨와의 내연 관계를 B씨에게 들켜 이혼당하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가 C씨를 거짓 내연녀로 내세워 B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 통보해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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