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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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처법에 규정한 의무를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태엽 산업안전중대재해팀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위반과 경영책임자성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고의적 직무 태만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 사망의 결과가 곧 사업주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중처법을 무력화했다’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처법을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로 규정한다”며 “이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재판에서 총수들이 내밀 ‘최우선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처벌 피하는 방법 찾는 부작용 생길 수도”
법조계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총수 기소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각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안전확보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법무법인 YK 김효빈 중대재해부 수석변호사는 “현재 실무에서도 총수를 기소한 사건은 삼표 사례가 유일하다”며 “이번 1심에서 대표이사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앞으로 중처법 사건에서 회사 시스템 미비인지, 실무에서 발생한 작업수칙 위반인지를 더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법조계 내부에서는 중처법을 놓고 전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던 만큼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 체계에 대한 치밀하고 신중한 반성적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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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삼표그룹도 한 고비를 넘겼다. 향후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1심 판단만으로도 삼표를 짓눌러왔던 사법 불확실성은 일부분 해소되면서 추진해온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중처법 재판을 의식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의사결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삼표그룹은 서울 증산동과 성수동 일대 개발에 한창이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79층 규모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삼표그룹 유일한 상장사인 삼표시멘트(038500) 주가가 최근 3개월 새 400% 이상 치솟기도 했다. 삼표그룹의 신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서울 DMC 수색 프로젝트’와 함께 삼표그룹을 종합 디벨로퍼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프로젝트다.
또 삼표그룹은 정 회장의 이번 무죄 판결로 삼표산업을 통해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에스피네이처는 정 회장의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 삼표그룹 승계 작업의 핵심 기업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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