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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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관련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전 본사 강제수사
  • 등록 2026-06-11 오후 6:07:22

    수정 2026-06-11 오후 6:07:22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사진 (서울=연합뉴스)
1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8일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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