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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 주거지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두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며 “이번 사건 역시 지병의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길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느냐”며 “아내가 28번 집을 나갔고 그게 끝이다. 전세금을 빼 월세로 살게 됐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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