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블록체인 기본법, 책임 있게 뒷받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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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국회 세미나
  • 등록 2026-05-12 오후 4:05:40

    수정 2026-05-12 오후 4:05: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우영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주제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주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논의는 바로 출발점”이라며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우영 의원실)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분산원장 기술 활성화, 전담 기관 지정 등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블록체인 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입법을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공백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블록체인 기술 중심 입법 동향 △현행 법제로 분산원장 기록,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점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위축 등을 고려해 블록체인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블록체인은 더이상 가상자산이나 투기의 언어 안에만 머물 수 없다”며 “분산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 신원확인, 토큰화 기술은 금융, 물류, 에너지,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도 블록체인을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표준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제도는 아직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약상 지위, 분산신원증명(DID) 제도적 근거,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기업은 사업화의 문턱에서 멈추고 인재와 혁신은 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찾아 해외로 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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