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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20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결제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된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신탁 구조 안에 보관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며, 법정화폐와 1대1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토큰을 말한다. 이번 일본의 개정 체계는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서 공표된 이번 개정은 요건을 충족한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재분류한다.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이들 자산은 일본의 공식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된다.
핵심에는 엄격한 동등성 기준이 있다. 해외 발행사는 본국 관할권의 제도가 인허가, 감사, 자금세탁방지 통제, 환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동일통화 준비자산 요건 등에서 일본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 중개업자가 컴플라이언스 확인의 1차 책임을 진다. 주요 현지 업체들도 이미 준비에 나서고 있다. SBI VC 트레이드는 USDC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인가 서비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6월 1일 시행일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글로벌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송금부터 토큰화 결제 시스템까지 새로운 결제 활용 사례를 열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갤럭시디지털의 알렉스 손은 클래리티법이 올해 연내 법제화될 가능성을 약 65~75%로 추정했다. 이는 이전의 거의 반반 수준 전망보다 높아진 것이다. 한편 폴리마켓 트레이더들은 이 법안이 2026년에 통과될 확률을 64%로 보고 있다.
두 흐름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일본의 규제 정비와 미국의 입법 추진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초기 실험 단계를 지나 실제적이고 구조화된 통합 단계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행사와 중개업자들에게 이러한 양쪽의 흐름은 규제 명확성이 마침내 관할권별로 도래하고 있다는 신호다. 태평양 양쪽의 규제 체계가 정비되면 국경 간 결제, 기관투자자 채택, 그리고 더 투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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