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스포츠협의회 KUSF, 특수법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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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우 회장 "대학스포츠 발전 위한 중요한 전환점"
  • 등록 2026-06-04 오후 4:40:24

    수정 2026-06-04 오후 4:40:24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5월 7일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대학스포츠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KUSF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KUSF는 2010년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학 운동부 운영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현재 전국 138개 회원대학이 함께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난 16년간 대학운동부 지원과 대학스포츠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대학스포츠 대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KUSF는 이번 법률 공포를 계기로 대학스포츠 정책 수행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 등 대학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역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KUSF 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이번 법률 공포는 대학스포츠의 안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스포츠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학생선수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오경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KUSF는 시행 일정에 맞춰 설립인가 및 조직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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