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수사 속도…관계자 소환·재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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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과장 피의자 소환해 혐의 추궁
장윤기, 2차 공판서 성범죄 목적 인정
  • 등록 2026-07-13 오후 9:21:30

    수정 2026-07-13 오후 9:21:30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사진=연합뉴스)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와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 당시 사건 수사팀원 등 총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건 및 구속된 인물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 A 경감이 유일하다.

특별수사단은 소환된 광주경찰청 형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보고와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윤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처리 과정을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장윤기의 기존 성범죄 혐의와 여고생 살해 혐의를 분리해 수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성범죄 전력 등으로 미뤄볼 때 강간살인 혐의 적용 검토가 가능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같은 날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형이 최소 무기징역인 강간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사 윗선의 개입이나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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