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밑 만져보다 발견"…직원 차량에 GPS 단 여성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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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반복성 없다'' 처벌 제외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
  • 등록 2026-04-15 오후 7:41:46

    수정 2026-04-15 오후 7:41:4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명 패션브랜드 여성 임원이 같은 회사 남성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회사 남성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유명 패션브랜드 여성 임원. (사진=KBS 보도 캡처)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에 있는 패션 브랜드 회사에 근무하는 남성 A씨는 같은 회사 여성 임원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차량 아래를 만져보니 무언가 만져져 설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에는 GPS인지도 몰랐고 테이프 같은 것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고 전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B씨가 차량에 다가와 기기를 부착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를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설치 당일에 기기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KBS 인터뷰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약 5개월 만에 퇴사했고 B씨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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