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호위반으로 '대학생' 숨지게 한 30대 구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상
아르바이트 후 귀가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 등록 2026-05-18 오후 9:20:32

    수정 2026-05-18 오후 9:20: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월드컵에 뜬 한국계 미녀
  • 카리나·윈터 응원
  • 화사, 힙한 나시
  • '재선거' 시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