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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1년 만기 ‘쏠편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4%포인트 인상했다. 22일부터는 거치식 예금 13종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 적립식 예금(적금) 17종의 기본금리 역시 0.1~0.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상했다.
고금리 특판 상품도 속속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아동수당 수령 등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KB아이사랑적금’에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하나아이키움적금’도 양육수당 수급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에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최고 연 8%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빙고 적금’은 급여이체, 카드 이용 등의 우대 조건으로 ‘빙고’를 완성하면 최대 연 10%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권의 금리 인상에 수신을 확보하려는 저축은행업권 역시 분주해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1일 기준 연 3.91%로 집계됐다. 연초(2.92%)보다 약 1%포인트 급등했고 6월 말(3.79%)과 비교해도 0.12%포인트나 올랐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주요 은행들이 연 4%대 금리를 속속 내놓으며 올라가는 추세다. BNK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정기예금(비대면) 금리는 4.30%, 웰컴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4.10%를 기록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고금리 특판 상품이 나왔다. 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협력해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8.5%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3.0%에 신한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5.0%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여기에 카드 결제계좌 등록, 자동이체 등록, 급여 이체 등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0.5%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다만 고금리 특판 상품에 가입할 때는 최고 금리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실제 적용 받을 수 있는 금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급여이체, 카드 이용 실적, 자동이체 등록, 신규 고객 여부 등 여러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적지 않아서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또 예·적금 상품시 받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공시 금리뿐 아니라 세후 만기 수령액까지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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