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규제합리화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권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장분과회의서 결정···경미 시 대주주 적격성 제재 제외
  • 등록 2026-07-24 오후 6:25:08

    수정 2026-07-24 오후 6:25:0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에서 걸림돌 중 하나였던 대주주적격성 규정이 완화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을 주재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특금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금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적격성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개정안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주주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업계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에는 있는 예외 규정이 빠져 있어 ICT·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피지컬 AI
  • 가을밤 수놓은 불꽃
  • 프리즈 서울
  • "너의 이름은"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