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어머니 앞에서 55차례나"...서동하 무기징역

  • 등록 2025-02-11 오후 10:40:36

    수정 2025-02-11 오후 11:02: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구미 스토킹 살인 피의자 서동하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어머니는 서동하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와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하는 전문 상담 기관의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또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지만 서동하의 범행을 막진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무참히 공격했다”며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어머니도 여러 차례 공격하고 범행 도중 목격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동하의 신상과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찰은 서동하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행의 잔혹성과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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