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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어머니는 서동하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와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무참히 공격했다”며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어머니도 여러 차례 공격하고 범행 도중 목격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동하의 신상과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찰은 서동하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행의 잔혹성과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