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대법원 3부 배당…본격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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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청구 소송 주심 노경필 대법관
1·2심 모두 공단 패소…"위험인자 없단 사실 추가 증명 必"
인과관계 입증·제조물 책임 등이 핵심 쟁점
  • 등록 2026-04-21 오후 6:57:28

    수정 2026-04-21 오후 6:57:2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1일 건보공단이 KT&G(033780)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20년 11월 1심은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1월 항소심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설계상 또는 표시상 결함, 즉 불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흡연과 폐암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흡연 시기와 기간, 폐암 발생 시기, 흡연 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의 사정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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