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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김나경 기자] 금융권이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보험업계는 소비자 불만을 우려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간별 차등 세율 도입이다. 현재 교육세율은 금융권 수익에 0.5%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내년 법이 시행되면 1조원 초과분에는 1%가 적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까지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과 자본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점, 소비자 불만과 규제 대응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은행권은 세부담 가중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소비자 불만 우려
보험업계는 ‘3대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세 부담으로 손해율이 상승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과 특약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과세 표준 대상은 보험료 수익 가운데 변동성이 존재하는 ‘위험보험료(사망·질병·사고 등에 대한 보장)’다.
타 산업과 비교해 금융업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금융업 특성상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타 산업이 부담하지 않는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감독분담금 등 다수의 준조세성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비교해 조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세계적인 추세도 언급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금융업 대상 법인세율을 10~15% 감면하는 등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교육세 부담 증가는 배드뱅크와 상생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호소 銀, 매년 7000억 추가 부담
앞서 은행권은 정부 제언을 통해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서 과세 대상과 과세 제외 수익을 규정해 회계상 수익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별도로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판단이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과 배당금 수익 과세 제외 등도 부대 의견으로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정해진 1981년에 비해 75배 성장했다는 이유로 세율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늘어난 수익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의 교육세 부담은 2021년 3800억원에서 2023년 7500억 원으로 늘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각 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업계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연체율 상승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부담까지 커진다면 각 사 재무에도 악영향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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