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좌초됐는데…방관해 3명 숨지게 한 선장 징역 2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풍속 초속 6m인데 도움만 기다려
선박 전복 후 구조된 16명은 부상
  • 등록 2025-11-12 오후 10:12:15

    수정 2025-11-12 오후 10:12: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좌초 사고를 당한 뒤 제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미흡한 대처로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대 풍속이 초속 6m인 상황에서도 조난 통보나 구조 요청, 구명뗏목 전개 등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가 전복되며 승선자 21명이 바다에 빠졌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이씨는 60대 승객 1명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은 승선자 명부를 경찰서에 제출해 해경의 구조 작업에 혼선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박 정비 소홀, 기관실 침수,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과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기계적 결함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좌초 이후 승객 구조에 관한 선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