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B군에 대해 징역 4년을 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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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한국에 와서 여행하며 사진을 찍은 것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저는 미성년자다. 외국 법에 대한 의식이 약해 심각한 위법인지 몰랐다. 선처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을 촬영했다. 또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다니며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 주민이 지난달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입건했다가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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