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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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구속영장…"내란 정당성 뉴스 반복·집중 보도"
12.3 비상계엄 비판·저지 뉴스는 차단
특검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 옹호"
  • 등록 2026-05-18 오후 9:32:24

    수정 2026-05-18 오후 9:32:24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뉴스1)
종합특검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행위를 선전했다”고 밝혔다.

재기 수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내란선전 혐의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이 전 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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