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임차인까지 세워 '알박기'..1억 뜯어낸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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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21 오후 8:57:15

    수정 2026-01-21 오후 8:57: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토지개발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 등을 무단점거하는 ‘알박기’로 1년10개월 동안 개발 행위를 방해해 억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기소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검 형사2부는 이른바 ‘알박기’ 배후 총책 A(59)씨를 업무방해·부당이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땅을 제공한 소유주 B(70)씨도 부당이득·업무방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B씨가 개발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내세운 가짜 임차인 2명도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충남 천안시 소재 토지개발 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불법 점거하고 현장에 무단 주차해 시행사한테서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 대상건물·부지 소유주인 B씨는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가짜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소유주 B씨와의 보증금·월세 지급 없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주선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 녹화 카메라까지 설치해 철거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했다.

가짜 임차인들은 수시로 A씨에게 철거 공사 진척 사항을 보고하고 현장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는 수법으로 소란을 피워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이들의 철거 방해 행위에 시행사는 A씨의 자녀가 명목상 대표로 있는 업체 명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했다. A씨 일당은 각자 역할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나눠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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