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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이유로 의사의 재량에 맡겨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제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사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외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처방해야 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인 만큼, 안전성 검증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를 미룬 채 투약 가능 임신 주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합법적인 사용 기준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만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진을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물 투약 전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진단, 투약 후 완전 배출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리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과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미프진 판매 허용 철회 △안전한 임신중지와 태아 생명권을 함께 고려한 대체입법 마련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의 처방·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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