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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A씨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그의 위치를 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도 내부 수색을 하지 않고 15분 만에 철수했다.
게다가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이 열려 있었지만, 수색 인원들은 야간 당직자들에게 아무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밀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홀로 사무실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A씨가 먹다 만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가 발견됐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대동맥박리’라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지만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A씨) 사무실에 비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마련돼 있거나, 당직자 등이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무실 순찰을 강화했다면 이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도 나왔다.
수성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부실 수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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