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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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6월 12일 성동구 성수동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 등에 대한 특활비 정보공개를 구했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와 실명 등을 제외한 식사비, 영화관람비 영수증, 특활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탄핵·파면되면서 소송의 전제 조건이 변했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 역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청구된 정보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다시 확인하고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새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및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도 1심은 공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최장 30년까지 지정기록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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