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헌법존중TF, 징계요구 3건, 수사의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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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2 오후 5:03:48

    수정 2026-02-12 오후 5:03:4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직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밝히면서 “징계 요구 3건 중 1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명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돼 있다”고 밝혔다. 또 “중징계 요구가 1건, 경징계 요구가 1건이며, 경징계 1건은 이미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이 지난 12월 3일 이후 밤 11시부터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했다”며 징계, 수사 의뢰 대상자들이 이와 관련됐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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