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 이자 뜯고 피해자 되레 고소…중국인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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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무등록 대부 혐의
검찰 “불법사금융·무고 행위 엄정 대응”
  • 등록 2026-06-11 오후 6:12:21

    수정 2026-06-11 오후 6:12:2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을 허위 고소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4)와 B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정 최고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해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거나 담보물을 훔쳐 간 것처럼 꾸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를 받은 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C씨에게 각각 연 5069%, 3476%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확보한 뒤, C씨가 해당 물건을 훔쳐 갔다며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B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약 1억 43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된 이자율은 연 100%에서 최고 2만 9200%에 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등록 대부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전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채권 회수를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업자가 변제를 강요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죄 적용 등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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