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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이 방식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신분증 도용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어, 오는 23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세 가지 핵심 논거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 절차의 ‘강제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둘째, 기본권 침해의 연쇄성이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물론 통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포괄적인 기본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 도입 △생체정보 처리 과정 및 안전성 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식별정보인 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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