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피싱 조직원 12명 기소…피해액 34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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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조직원들
96명으로부터 34억 6000만원 가로채
  • 등록 2025-11-14 오후 7:28:44

    수정 2025-11-14 오후 7:28: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영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 등을 미끼로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놈펜 투올코욱(TK)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자신들을 ‘TK파’라 칭했으며 총책을 중심으로 총관리자·팀장 등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

조직원 대부분은 20~30대 한국인 30여명이었으며 지인 소개나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국해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으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조건만남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해 채팅방에 들어오게 하고 사이트 가입비나 노쇼 방지비, 전산망 오류로 인한 복구 비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딥페이크 사진 등을 이용해 여성을 사칭하며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치 당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16억원이었지만 송환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총책급 공범의 존재를 확인해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피해자 96명에 피해액 34억 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총 190개 계좌를 분석해 총책 등이 무역회사를 이용해 약 63억원 상당 재산을 화장품 수출 방식으로 해외에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들 중 국내 송환된 팀장급·자금 세탁책 등 4명은 약 9억원어치 화장품을 국외 반출한 사실이 적발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를 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개설한 유령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총책 등 주범 3명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들을 조속히 송환받아 국내에서 법적 심판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과 공범이 국외로 빼돌린 재산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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