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하되 대체 입법을 마련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가 진행 중인 범죄 유형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 유형화 작업…연내 입법 난망
13일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사례 유형화 및 대체입법 절차 관련 법무부 중간점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보니 유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내 대체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려면 먼저 법무부가 기존 판례를 분석해서 유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유형별로 새 범죄 조항을 만들어 형법 또는 개별법에 반영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TF 관계자는 “유형화 작업 이후에도 개별 법안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무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지금 같은 분위기면 연내 대체 입법이 정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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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면소용 아냐”…선 긋는 與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1,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자 재계는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배임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다만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배임죄 폐지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대체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관련 경과 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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