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압 쇼크" 119 달려갔더니..."반찬 데워달라"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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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19 허위신고 4109건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단 29건뿐
  • 등록 2025-11-13 오후 5:55:14

    수정 2025-11-13 오후 5:55: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혈압이 계속 떨어져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고자의 두려운 목소리에 119 소방대원들은 사이렌까지 울리며 현장에 곧장 출동했지만 이내 허탈함을 느끼고 말았다. 신고자는 멀쩡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전자레인지에 반찬 좀 데워달라”는 황당한 부탁까지 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소방 당국은 허위 신고로 소방대원을 헛걸음시켜 공권력 낭비를 자초한 신고자에 대해 최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19 허위신고는 총 41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29건뿐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신고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미성년자 비율이 높아 처벌이 제한적이다.

소방청이 발간한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19에 걸려 온 장난전화는 11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거짓으로 119 신고하면 최초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청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소방청은 지난 10월 일부 지역에서 허위·협박성 신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공항 폭파 협박글 작성자가 울산에 거주하는 10대로 특정되는 등 119신고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나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119다매체 신고 시스템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어 명의를 도용한 허위신고가 잦았다.

법적 잣대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2월 울산지법은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차 11대와 대원 30여명을 출동하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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