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관련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오는 14일 열린다. 이날 퇴임사에는 항소 포기에 대한 노 대행의 자세한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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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본관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린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5일만인 전날 오후 5시53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항소 포기 관련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직후 정 지검장이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의 의견을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책임을 노 대행에게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법무부 개입 의혹이 일었다. 무엇보다 노 대행이 지난 10일 대검 검찰연구관 10여명이 항의차 방문하자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실토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을 전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노 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후 검찰 내부 반발에 직면한 노 대행은 끝내 사의를 표명했으나, 입장은 내지 않았다. 노 대행의 퇴임사에는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경위와 법무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