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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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자가격리 해제 시점 3시간을 앞두고 자택을 벗어나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섰고, 해제 시점까지 차에만 있었다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격리통지서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에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