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비는 아버지를 생각해 봐라"…'상습범죄' 피고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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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폭행, 주거칩입, 사기 혐의
1심 징역 10개월, 2심서 징역 9개월로
法 "세상 나왔으면…피해는 주지 말아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 등록 2025-05-14 오후 10:21:59

    수정 2025-05-14 오후 10:21: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장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사고 칠 때마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 빌러 다니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고인을 꾸짖었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내용,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은 눈 마주쳤다고, 가다가 부딪혔다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는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해서 지급하는데…자식 키우면서 외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아버지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15분 이상 이어진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미 3번이나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행, 상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만 5번 받았다”며 “2022년에도 내가 재판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야말로 천사 같은 판사를 만나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것도 아버지가 뛰어다니면서 용서를 구한 결과”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왔으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조금 일찍 나가고 늦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사회, 주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형으로 유리하게 볼 것이 별로 없지만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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